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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용돈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by 포토랩 2022. 7. 22.

 물가인상,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저소득층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변경사항, 지급 금액을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에 해당되는 종교인, 근로자 또는 전문직의 제외한 사업자의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모 합산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 자녀 중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소득 기준이므로 하반기에 입사하였거나 이직을 위한 휴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2022년 7월 21일 발표)

재산 합계액(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2억 원 → 2.4억 원 미만

1.4억 원 이상  1.7억원 이상 시 근로﹒자년 장려금 50%

 

재산 합계 포함 내역

  •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에 불포함
  • 임차보증금 포함 전세금
  • 예﹒ 적금의 금융자산
  •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 골프, 콘도 등 회원권
  • 아파트 분양권 등 
  • 주택 담보 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 X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4,0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1년 최대 금액 약 10% 인상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330만 원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지급액 조회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액 인상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2100만 원 미만 70만 원 → 80만 원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2500만 원 미만 70만 원 → 80만 원

 

자녀장려금 산정표

* 개정된 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을 놓치셨더라고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내 문자나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소득﹒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시거나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연락처

국세청 홈택스 (챗봇 상담) 👩🏻‍💻 www.hometax.go.kr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지급 기간에만 운영)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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