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가능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상·하반기)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장려금 지급
정기 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 예정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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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총급여+(상반기총급여÷근무월수)×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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